○ 지원대상 선정발표 예정일 : 2025. 03.28(금)
○ 빠른 심사를 위해 별도 서류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 또는 오류 시 바로 탈락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을 읽지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니 반드시 모든 사항을 정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이 아닌 은행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 하는 제도로
대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1금융권과 새마을금고만 해당)과 상담 요망
< 운전자금 지원자격 >
○ 부산시 내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 전년도 매출액(구비서류 기준) 4억원 이상
2) 아래의 상시종업원을 충족
- 광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신청 가능
(건설업은 공고문 내 제외업종 여부 확인)
- 그 외의 업종 : 5명 이상 신청 가능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단,제조업의 경우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30%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예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 복수의 업종이 표기 된 경우
· 총 매출 10억원 중 제품매출이 3억원 이상 :제조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상품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도소매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운송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운수업
※ 상시종업원 기준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구비서류)기준 가입자수 확인
※ 자금지원 제외업종 : 공고문 11페이지 내 <참고자료1> 확인 요망.
○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신청 불가.
※ 단,운전자금 이차보전 만기2개월 이내 업체 신청 가능
- 이차보전 지원 3년(36개월) 중 34개월~35개월차에 신청가능
○ 그 외 사항은 「2025년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에 따름
< 운전자금 신청방법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팩스,전화,메일접수 모두 불가
○ 신청기간 : 2025. 03. 04 ~ 03. 06(3일 간)
○ 공통 구비서류(필수서류,누락 또는 오류 시 탈락 )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2023년 재무제표 또는 2024년 부가세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상 복수의 업종이 표기된 업체는 반드시 부가세확정신고서 제출
※재무제표는 세무사 날인 또는 국세청 발급분 필수, 재무제표 전체 스캔본 등록.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 자료)
※ 대표가 2인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은 대표 각각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3일 이내 발급 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클릭
-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만 필수 추가서류)4대보험완납증명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지원기준 배점표(공고문 12페이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일반기업 : 최대 8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2) 우대기업 : 최대 9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3) 향토기업 : 최대 10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우대기업의 종류
우대기업 | 부산시가 선정한 인증서 보유기업 | 향토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향토기업 |
선도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선도기업 | ||
우수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우수기업 | ||
서비스강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강소기업 | ||
공예명장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녹색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녹색기업 | ||
전문무역상사 |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무역상사 | ||
문화상품공모전 수상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수상 |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
○ 향토기업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 가점서류(해당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첨부,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 공공기관 또는 언론수상기업의 경우3년 이내(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상만 인정되며 반드시 해당 기업체명으로 수상이 되어야 함.
※ 글로벌 강소기업 및 메인비즈 기업은 가점사항 아님.
< 기타사항 >
○ 심사결과 : 03월 28일(예정)이며,선정여부는 자금 신청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
○ 운전자금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자금신청서 입력. (별도의 양식 없음)
○ 운전자금 신청 전 은행에서 기업명의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선정 시 이차보전 추천서를 드리며,추천서는 대출 보장서류가 아님.
※ 이차보전:은행에서 기업 개별 금리로 대출 시 일정 이자 차액 지원하는 제도.
○ [메인 페이지-사업처리현황–사업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 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금신청 접수일(당일)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접수일 이후 접수 내용 수정은 신청기간 내 ☎051-600-171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 금액은 수정 불가, 신청기간 내 취소 후 재신청 요망.
※ 신청기간 이후엔 사유에 관계없이 수정 불가(연락처 변경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