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클린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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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경제진흥원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으셨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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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산경제진흥원과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된 때에 첨부된 공익신고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신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통해 글을 적으실 수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 주셔야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하신분의 신분과 상세한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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