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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사업안내
진행중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안내
신청기간 2024-04-23 ~ 2024-04-30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1264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첨부파일 노란우산 포스터(전면광고용).jpg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o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등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o 주요혜택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부금에 대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를 통한 노란우산 공제금 보호

-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 적용

- 공제계약대출을 통해 긴급 자금 활용 가능

- 부산 소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월 2만원 씩 최대 1년간 장려금 지급

 

o 가입방법

-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 전국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 이용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체국, 새마을, 수협

-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가입 *홈페이지 : 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방문(051-861-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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