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일 시 : 2024. 9. 26(목) 14:00 ~ 16:00
ㅇ 장 소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회의실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71)
ㅇ 참석대상 : 중소 중견기업 구매담당자 및 임직원
※ 권역별 참석인원 50명 내외 예정(선착순 접수), 참가비 무료
ㅇ 접수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① 참가신청서 이메일(fairtrade@kbiz.or.kr) 또는 팩스(02-780-2448) 제출
② 온라인 접수 (https://www.kbiz.or.kr/ko/cscm/event2/register_participation.do?seq=5665&mnSeq=1741)
ㅇ 접수 마감일 : 9.13(금)
ㅇ 문의처 : 02-2124-3206~7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